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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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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창원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항상 귀를 기울겠습니다.

청원절차 안내

  1. STEP1
    청원신청

    창원시민 누구나 주요시책,제도개선,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청원 가능합니다.

  2. STEP2
    청원등록

    관리자가 제외대상 여부 등 적정성 검토 후 7일 이내 청원등록합니다.

  3. STEP3
    청원성립

    청원등록 후 30일 동안 청원 동의기간 운영, 시민 500명이상 동참하면 청원이 성립됩니다.

  4. STEP4
    답변공개

    성립된 청원은 14일 내에 동영상 답변을 드립니다.

시민청원 이용안내

창원시 주요 시책, 제도,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30일 동안 시민 5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 14일 이내에(공휴일 제외) 답변을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시민청원은 「청원법」과 「창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상의 청원제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청원창구입니다.
행정기관에 특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생활 불편사항 신고 등은 「시민의 소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055-225-29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제외 대상 안내

  1. 1 정치적 · 종교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2. 2 욕설 ·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3. 3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4. 4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5. 5 특정 기관 · 단체, 행정기관,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물
  6. 6 개인적인 민원에 해당되는 게시물 (시민의 소리 이첩 또는 일반민원으로 처리)
  7. 7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안
  8. 8 청원 성립 후 답변이 완료된 사안 및 그와 내용이 유사한 청원
  9.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10.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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