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적극행정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현장면책 제도 운영

  •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을 첨부하여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도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현장면책 검토 요청서

소극행정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문의전화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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