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

창원시

예산낭비 신고제도 소개

예산낭비 신고제도, 법령정보, 신고대상 표
예산낭비 신고제도
  • 재정분야의 예산낭비 사례 및 절감 아이디어 등 시민의 다양한 제안을 받아 창의적인 업무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실천을 위한 제도
법령 정보
  • 지방 재정법 제 48조의(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신고 대상
  •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제안, 수입증대방안 등

예산낭비 신고 및 제안 방법

예산낭비 신고방법, 처리결과 통보 및 인센티브 지급
신고 방법
  •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수 또는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 신고, 전화(1577-1242)
  • 창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방문 접수
  • 우편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장(예산담당관)
  • 팩스 : 055-225-4703
처리결과 통보
  • 접수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 회신(30일이내 연장가능)
인센티브 지급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신고하기

문의전화
예산담당관 ( 055-225-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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