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에 의한 신고
강의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소속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가하여야함 ※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사무관리규정』제16조 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하며,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받아야 함 예시) 직원 -> 과장, 과장급 -> 국장, 국장급 -> 부시장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되, 강의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초·중등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 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월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함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함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근무시간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근무시간 外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직무수행과 관련되지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외부강의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허가시 소속부서의 장이 교육 실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 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함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겸직허가 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