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의신고 안내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기본방향

  •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허가 대상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 대상 외부강의의 명확화
  •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
  •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가
  •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가
  • 근무시간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 강의 중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관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의한 겸직허가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에 의한 신고
    • 강의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소속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
  •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가하여야함
      ※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사무관리규정』제16조 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하며,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받아야 함
      예시) 직원 -> 과장, 과장급 -> 국장, 국장급 -> 부시장
  •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되, 강의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초·중등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 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월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함

  •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함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근무시간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 근무시간 外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 직무수행과 관련되지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외부강의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허가시 소속부서의 장이 교육 실시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 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함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

  •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겸직허가 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
  •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
  • 각 기관에서는 ‘겸직허가 대장’ 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