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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상담 질의 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항은 아래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통상 집주인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사일 등을 조절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거나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선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집주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지급명령(집주인이 이의을 하지 않으면 1개월 내에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판결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득이 이사를 먼저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를 하면 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여도 이사를 가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 우선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임차인이 이사할 준비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이 이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득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차인이 방문에 열쇠를 채워 둔 채 연락도 되지 않고, 월차임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조속히 법원에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관을 통하여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 통상 건물인도 소송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법적조치와 동시에 임차인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상 돈을 빌린 사람들은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선 돈을 빌린 사람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하여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였다면, 이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집행권원을 받는데는 지급명령,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인지대도 10분의 1만 납부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되므로,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1개월 내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을 좀더 쉽게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 줄 때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를 받아 두거나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있는 공증증서를 미리 받아 두면 좋겠습니다.

채무자가 돈도 없고 갚지도 않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나요?

  • 돈을 빌린 것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능력이 있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자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내용,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채무자가 무자력이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대질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처벌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간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다만,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기재하여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이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림함, 형법 제156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고소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은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두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의뢰하게 됩니다.
  •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면, 통상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검찰고발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므로, 소송절차 전에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가 도산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퇴직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는 단계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보장제도 상의 체당금을 신청하면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에 해당되면 체불임금의 일부금을 우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므로, 사업주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므로, 사업주 재산의 경매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가압류, 배당요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려면 쌍방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가지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를 확인해 줍니다.
  •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의사확인서를 시, 군청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 쌍방간 이혼여부, 재산분할 등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첨부한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판결을 해 줍니다.
  • 위 판결을 가지고 시, 군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문의전화
각 구청 민원실 ( 의창구 230-4021 / 성산구 272-4025 / 마산합포구 220-4025 / 마산회원구 230-4023 / 진해구 548-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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