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 ‘광역시’에 걸맞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 종류(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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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등
- 기초지자체 : 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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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등
- 기초지자체 : 시(특례시), 군, 구
광역시를 중단하고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
특례시 추진여건
정부정책
- 울산광역시 이후 더 이상 광역시 승격 불가, 특례시 추진은 우호적
특례시
-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 경남도 및 정치권 반대 적음
정책기조
- 지역의 다양성이 꽃피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 문재인 대통령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더많은 자율권·자치권 보장'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11.)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2018.10.30.)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광역시 추진 중단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례시' 추진
특례시 추진 필요성
인구 103만의 기초자치단체, 획일적 자치제도적용
- 3개시 통합으로 광역행정수요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증가 ➜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어려움
창원시는 면적, GRDP, 수출액 모두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대도시, 하지만 인구 103만 창원시는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됨
도시규모, 3개시 통합 등 지역실정을 무시한 정부 재정 정책, 심각한 재정 악화
- 광역시급 도시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 10만 기초지자체 수준의 열악한 행정·재정 권한
광역급 대도시에 못 미치는 권한으로 도시경쟁력 약화
- 道를 거치지 않고서는 광역행정 수행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발전 전략 수립 불가
※ 독자적 자치행정 수행 애로→상대적 불평등 및 지역균형발전 기회 박탈
*도지사 협의·승인 :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도시기본계획 수립, 국책사업유치 등
정부정책에 따라 자율 통합한 인구 103만 창원시 역차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