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알림이

불우이웃중개무료서비스안내

무료중개서비스대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중개업계의 이미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은 65세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중 저소득층 등이며, 중개대상범위는 수도권은 전세5천만원(월세 산출액 5천만원)이하, 수도권외 지역은 전세4천만원(월세 산출액 4천만원)이하 입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청구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사본을 구비, 지부·지회를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중개대상범위

  • 독거노인 (65세이상)
  • 소년 소녀 가장 (18세 이하, 구청의 사실확인서 첨부)
  •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국가 유공자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5.18 관련자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북한이탈주민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이재자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의사자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시설보호자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장애우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중개수수료 적용기준

  • 주 택 : 전세, 월세
  • 중개규모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전, 월세 산출식 5천만원 이하
    • 수도권외 지역 전, 월세 산출식 4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기준 인용

월세 중개수수료 산출식 :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청구절차

  • 협회 회원 및 공제가입자
  • 청구일 기준 당해연도 정례회비 완납자
    예) 07.06.30. 청구시 07년 6월분까지 납부

문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055)295-1661

문의전화
건축경관과 ( 055-225-439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