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부설주차장 안내

1. 창원시청 부설주차장(민원주차구역)

  •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주차대수 : 117대(일반 76대, 장애인 17대, 임산부 8대, 경차 12대, 전기차 4대)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차요금

주차요금 안내-구분,1회주차요금,1일주차요금,비고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5시간 초과)
비고
최초30분 30분초과
10분마다
민원인
차량
대형 1,000원 400원 12,000원 버스
승합차 15인승 초과
화물차 1톤 초과
소형 500원 200원 6,000원 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 유료운영: 평일 09:00 ∼ 18:00
○ 입차 후 1시간 이내 차량 주차요금 면제
○ 주차요금 미납차량은 이후 미납요금 합산하여 부과

3.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대상

감면 및 면제,대상
감몇 및 면제 대상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단, 전기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입차 후 2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면제
  • 공용차량
  •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차량
  •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소지한 차량
  • 언론보도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 시 주관 행사·회의 참석 등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은 차량
  • 주차장에 입차 후 1시간 이내 차량

4. 이용자 준수사항

  •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 및 이동
  • 주차장 내 안전운행 및 서행
  •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 차량 내 귀중품 보관 금지
  •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문의전화
자치행정국 회계과 ( 055-225-2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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