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정보공개

매수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처리기간 : 3~6개월 소요됨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신분증 [매수신청서 다운로드]

매각가능성 검토

  • 타부서와 협의
  • 관계법령 검토
  • 현장확인 등

매각계획 수립

  •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심의 대상)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승인 대상)

감정평가

  •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출평균 금액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또는 입찰 매각
문의전화
자치행정국 회계과 ( 055-225-2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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