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특례시 혜택


창원특례시가 되었지만 세금은1원도 더 내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
『사회복지급여(9종), 해양항만· 소방 권한』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1.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지급 기준 대폭 상향

9종급여(기초수급, 기초연금 등) 약1만명+170억원 추가 혜택
※ 연간 국도비 146억원 이상 재정 확보 효과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산정 기준 상향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산정 기준 상향전 사업명, 공제대상, 기본공제액을 설명하는 표
사업명 공제대상 기본공제액
중소도시(창원시)
기본공제액
대도시(창원특례시)
공제액증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재산공제 8,500만원 13,500만원 5,000만원
국민기초(생계·주거·교육)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기본재산공제 4,200만원 6,900만원 2,700만원
국민기초(의료) 3,400만원 5,400만원 2,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근로무능력자 재산범위 7,300만원 10,000만원 2,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산범위특례 6,500만원 8,500만원 2,000만원
긴급지원 재산기준 15,200만원 24,100만원 8,900만원

구.창원시는 모든 면(인구,부동산,물가수준)에서 광역시급인데 복지급여 기준은 중소도시를 적용받았음

울산 거주 ‘A’씨(70세) 전세보증금9천만원/ 월소득25만원 - 기초생계급여 8만 VS 구.창원 거주 ‘A’씨(70세) 전세보증금9천만원/ 월소득25만원 - 기초생계급여 0원
5년 경과 時 연인원 약 5만 3천 명1) 추가 혜택, 850억 원2) 재정 확충

1) 광역시 평균 수급율 적용했을 경우 수급자 증가 예상 인원(추정) *생계급여 창원1.9%, 광역3.2% 수준
2) 국·도비 730억 원 재정 확충 효과

2. 주거급여 급지 상향으로 지원 확대

주요내용
  • ’22년 주거급여 급지 상향(4급지→3급지) *8천가구, 26억원 추가 혜택
    •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월 38,000원~69,000원 증가

임차급여[’22년 급지 상향 : 3급지 (’21년 4급지)

(단위 : 원/월)
임차급여[’22년 급지 상향 : 3급지 (’21년 4급지) -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4급지→3급지를 설명하는 표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상향(’22년)
(광역·세종시·창원특례시)
4급지*당초(’21년)
(그외 지역)
4급지→3급지
주거급여 증액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38,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41,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50,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6,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58,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69,00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3. 소방안전교부세 50%이상 대폭 증액 → 향후 5년간 100억 재정 확충

주요내용
  •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 비율을 확대

'22년 소방안전교부세 : '21년(42억) 대비 50% 증가한 63억 8천만원 (총21억 증액)

  • 세부교부 기준 변경, 창원시에 관련 특례조항 신설
  • 시민생활 소방안전분야 전액 사용
기대효과 -> 시민 중심, 생활 밀착형 소방안전망 구축으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전한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소방안전망 구축 지원사업(53.6억원)

  • (전국 최초) 전 가구(83,326가구) 소화기, 연기감지기 설치 지원
  • (국민기초 수급대상 전 가구) 28,958가구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 (안전취약계층 449개소) 분·배전반 내 소공간용 소화장치 설치
  • (창원시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79개소) 비상소화장치 설치

창원형 재난대응 최첨단 소방차량 도입(46.4억원)

  • (항만 물류시설, 초고층건물 등 대형화재 대응) 최첨단 소방차량 도입 → 무인파괴방수탑차, 70m굴절사다리, 내폭화학소방차, 조명배연차

4. 진해항 항만개발·운영 등 항만자주권 강화

주요내용
  • 진해항 항만개발·운영 + 공유수면관리 권한 이양 확정
  • 항만운영위원회 참여 권한 부여 방안 추진

해양수산부 공식입장

  • ①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및 공유수면 관리 등
    → ('22년 상반기)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업무인수인계 절차 진행 → ('22년 하반기) 항만법 개정 진행 → 권한 이양
  • ②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확보 가능(청신호 켜짐) → 항만관리청(진해항) 자격 확보 후 ‘심의회 참여 자격’ 부여
    ※ 항만업무가 포함된 자치분권법 개정안 국회통과(22.4.5.)로 법적근거 부여됨

문제점 및 기대효과

  • 문제점 효율적인 항만 운영 관리 및 민원발생 대응 불가
    (민원사례)
    ① LNG벙커링터미널 입지선정 및 고압가스 장치장 설치 의견 대립
    ② 부산 봉래동 물량장 및 예부선 진해 영길만 이전사업 충돌
    ③ 신항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미반영에 따른 민원 발생 등
  • 기대 효과 항만자주권 확보로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 가능
    (항만시설 개발 · 관리)
    - 도시친화적인 항만개발 · 관리, 현장 중심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등)
    - 환경저해 민원발생 및 항만과 공유수면의 권한 일원화로 효율적 관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 참여)
    - 항만 개발 과정에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반영
    - 사업 추진에 발생되는 집단민원 사전 차단
    - 市 도시개발 방향에 맞추어 항만물류정책사업 추진 가능(도시발전 가속화)

5.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창원특례시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 특례권한 ‘6건 121개 사무’확보

  •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 대표발의 : 박완수 국회의원(창원, 행안위 야당 간사)
    • 공동발의 :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12명)
  • 주요내용 : 제41조*에 핵심사무 16건 추가 → 6건 국회 통과(22. 4. 5.)
    ※ 공포(22.4.26.), 시행(23.4.27.)

4개시 핵심사무 : 16건

(단위 : 원/월)
4개시 핵심사무 : 16건- 연번, 사무명으로 4개시 핵심사무 16건을 설명하는 표
연번사무명연번사무명
1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통과) 4 지방관리무역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통과)
2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통과) 5 산지전용허가 등(통과)
3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통과) 6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통과)
  1. 국회 제출
    '21. 11. 10.

  2.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21. 11. 15.

  3. 행안위원회 통과
    '22. 2. 9.

  4. 국회 통과
    '22. 4. 5.

  5. 공포
    '22. 4. 26.

6.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특례시 법적지위 인정기준 확대 및 특례권한 근거 마련

  • 특례시 지정 요건인 인구기준 확대(시행령 제118조)
당초 : 주민등록인구(1,032천명) → 확대 :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 및 거소재외동포(1,048천명)   인구증가 효과 16천여명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 1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규정 (제118조제3항)
    • 전년도 말일 기준 합산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
      * 주민수 : 주민등록인구 +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외국인
    • 단, 2년간 연속하여 100만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
  2. 2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의 특례 규정 신설 (제10조제4항
    • 제10조제4항(신설) :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4와 같다/li>

7.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례사무 부여 결정

* (본회의 결과) 특례시 이양 결정 : 이양 21건, 제도개선 2건

(단위 : 원/월)
(본회의 결과) 특례시 이양 결정-본회의,이양사무(단위사무수),심의결과
본회의이양사무(단위사무수)심의결과
'21.07.23.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등(15) 이양 (시·도 → 시·도, 특례시)
*제2차 일괄이양법 제정안 포함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5)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1)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및 기능 확대(5) 제도개선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1)
'21.11.0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3) 이양 (시·도 → 특례시)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1) 이양 (시·도 → 특례시)
*지방분권법 개정안 포함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및 운영(86)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15)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1)
'21.12.17. 산업단지 개발 등(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4)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17)
'22.01.2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1)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1)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1)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8)
'22.03.25.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관한 사무(3) 이양 (시·도 → 시·도, 특례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사무(5)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2)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사무(2)
대부업 등의 등록 사무(8)

8. (자치분권위원회)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이양사무

13개 부처 36개 법률 261개 사무
* 창원시 이양사무 : 173건 (특례시 21건/특례시+50만 39건/특례시+50만+시군구 113건)

국가 ⇒ 시도 : 88개 사무 / 특례시 이양 (173개) - (국가, 시도 ⇒ 특례시 + 50만 + 시군구 : 113개 사무 / 국가, 시도 ⇒ 특례시 + 50만 : 39개 사무 / 국가, 시도 ⇒ 특례시 : 21개 사무)

개정방식

  1. 당 초) 일괄 개정(1개 법안)
  2. 변 경) 소관 부처별 개정(12개 법안)

※ (야당) 국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분리를 통한 심의 요구로 처리 지연 ⇒ 개정방식 변경 추진

문의전화
자치행정과 ( 055-225-277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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