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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하기

실제 현장에서의 중개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자동 계산하기

중개보수 자동 계산 - 물건유형, 거래유형, 월세 보증금, 거래가액을 입력하면 해당보수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물건유형
거래유형
(보증금이 없을시 0을 입력하세요.)
(금액 단위 구분자(,)는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하세요.)
해당보수율

주택의 중개 보수 한도

주택의 중개 보수 한도를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 상한, 한도액, 중개보수 및 거래금액 산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중개보수 및 거래금액 산정
1.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중개보수 산정>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된 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음)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임대차 등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 보증금 + (월세 × 100)
      • -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월세 × 70)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 (융자포함) + 프리미엄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이상 9억원미만 1천분의 4 -
9억원이상 12억원미만 1천분의 5 -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1천분의 6 -
15억원이상 1천분의 7 -
2.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3 -
6억원이상 12억원미만 1천분의 4 -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1천분의 5 -
15억원이상 1천분의 6 -
3. 거래금액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을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보수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 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 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1 천분의 ( ) 이내의 협의 상한요율 1 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그 외 (토지, 상가 등)

토지, 상가 등 그 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1 천분의 ( ) 이내의 협의 상한요율 1 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주택』과 같음

각종 실비 수수료

각종 실비 수수료를 청구대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청구대상 실비 수수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증명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1회당 1천원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 발급·열람 수수료
교통비와 숙박비 현지 실비
계약금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계약금 등의 반환·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당해 수수료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 증명 수수료 및 반환채무 비용 등) 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중개의뢰인이 부담함.

중개보수 관련 법규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 1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6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문의전화
건축경관과 ( 055-225-4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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