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받습니다.

  •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환경 보전의 밑거름이 되며,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침해행위·부패행위 신고는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포털로 신고된 내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으로 이송 조치하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은?

  • 자동차매연, 공사장먼지, 공장굴뚝매연발생 등 대기오염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의 차량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 폐기물 불법 투기 등 부적정 보관 및 처리행위
  •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 등 기타 환경오염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신고방법은?

인터넷, 전화, 우편,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신고 :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8
  • 우편신고 : (5143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신고요령은?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 구체적인 오염행위 사실, 신고자 인적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신고사항 처리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하며,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

환경오염행위 신고하기

문의전화
환경정책과 ( 055-225-3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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