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직접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서면상담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상담 안내

상담신청 및 상담실시

  • 서면상담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법률상담기록카드(별첨양식)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225-4706)로 제출하시면 일반적으로 7일, 법령해석을 요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상담 신청시 상담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내실 주소: 5143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1번지) 창원시청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처리절차

  1. 서면상담접수
  2. 법률상담관지정
  3. 답변작성
  4. 답변통지

법률상담 기록카드 다운로드

문의전화
각 구청 민원실 ( 의창구 230-4021 / 성산구 272-4025 / 마산합포구 220-4025 / 마산회원구 230-4023 / 진해구 548-4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