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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예방 상담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경남 스마트 부동산 포털( gis.gyeongnam.go.kr/srp) 부동산테크( rtech.or.kr),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등), 여러 개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세금 열람이 가능합니다. ('23. 4월부터)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vworld.kr/dtld/broker/dtld_list_s001.do)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보증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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