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청(재결청)에 그 취소·변경·무효·이행 등의 청구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쟁송 절차

행정심판기관

  • 재결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직근 상급행정기관
    ※ 창원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또는 공권력을 행한 행정청
  • 대상 :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
    • 처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의 행정작용
      ※ 사실행위, 私法上의 행위, 행정계획, 행정청의 내부행위, 알선, 권고, 통지, 질의회신은 제외
    • 부작위 :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심판

행정심판제기요건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청구방식 :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 제출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2부 제출
    ※ 집행부정지의 원칙 :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 없음
    (예외)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 결정 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음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20명)
    • 자격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법률학 부교수 이상, 전직 4급이상 공무원
    • 임기 : 2년(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6인이상 포함되어야 함
  • 정족수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리의 원칙

  • 비공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구술심리로 보충함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후 심리개최시 당사자가 참석하여 직접 구두 진술)

심리의 범위

  • 不告不理 및 불이익변경 금지(법47조) :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리하거나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심리·재결을 할 수 없음

심리의 종류

  • 요건심리 : 처분의 내용, 당사자 적격, 청구기간, 심판의 실익, 재심판청구 등 → 각 하 : 요건불비인 경우 본안심리 거절
  • 본안심리 : 본안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 인 용 : 청구인의 심판청구취지를 받아들임 → 기 각 :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함(이유없음)
  • 중간심리 : 기피신청의 결정, 집행정지의 결정, 참고인 신청의 결정 등
  • 최종심리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리함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 심판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에 대한 재결
    예시 :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행위, 행정내부행위, 사경제적 행위, 단순한 사실행위,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기각재결

  •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행정청의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인용재결

  •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예시 :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의 일부취소재결
    (일부인용 : 3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의 영업정지로 변경)

사정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재결청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방법을 명할 수 있음)
    ※ 재결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재결에 대한 불복

재심판청구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법 제 51조)

행정소송법의 원처분주의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원처분을 다투게 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 19조)
  • 예외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재결을 다투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문의전화
법무담당관 ( 055-225-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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