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병역신고

공직윤리제도의 목적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직자윤리법 제1조).

재산등록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장(상임이사)
  • 재산등록 의무부서에 속한 7급이상 공무원, 그 부서 감독자(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검사, 지도단속 부서)

재산등록 신고서 제출 안내

  • 신고기간
    • 신규 등록의무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기존 등록의무자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신고
    • 의무면제자: 등록부서에서 비등록부서로 전보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년후 재신고(총2회)
    • 재등록신고자 : 비등록부서에서 등록부서로 전보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퇴 직 자: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으로 신고
  • 제출서류 : 제출의무는 없으나 차후 재산등록사항 심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안내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접속 후 인증서 등록
    • 전자서명을 등록 하여야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함
    • 공동인증서도 등록하여 사용 가능함
  • 로그인(Login)
  •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역을 작성 후 저장
  • 각 항목 작성 저장 완료 후 "신고서 제출" 클릭하여 제출
  • 자료입력 오류 및 누락은 재산등록의무자(본인) 책임이므로 반드시 시스템의 항목별 도움말 및 메뉴얼을 참조하여 작성
문의전화
감사관 ( 055-225-2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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