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병역신고

고지거부

재산등록 신고와 관련하여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를 거부 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고지거부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고지거부 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

  • 심사 대상 : 재산등록신고 의무자중 고지거부를 하고자 하는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기간
    • 정기재산변동신고, 최초신고 ⇒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신고 ⇒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고지거부 기준 : 고지거부자의 월 소득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독립생계 또는 타인부양 기준 충족여부 심사
  • 고지거부 허가여부 결정 통보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고지거부 허가 또는 재심사 신청서 제출방법

  • PETI(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고지거부신청등〕→〔고지거부신청〕→"신청"버튼 클릭 후→신청구분(허가 또는 재심사) 선택→해당 친족 추가 후 저장→신청서 출력 후 서명·날인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스캔하여 PETI에 등록하고, 원본은 감사관실 재산등록담당자에게 제출

고지거부 신청 결과 확인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문 또는 편지쓰기로 결과통보
  • PETI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고지거부 승인결과 확인
    (PETI 로그인-상단 메뉴 〔고지거부신청등〕-〔고지거부신청〕-고지거부현황 탭 및 고지거부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

2018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독립생계 소득기준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시 소득 계산법

  • 총소득 = 일반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소득= 근로소득액 + 금융소득액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 자산(주택 제외 x 소득 환산율(기준일 CD 금리)
  • 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중복금지)

2018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 2011년 최저생계비 반영

2012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을 구분하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도시지역 1,003 1,708 2,209 2,711 3,213 3,714 4,216
농촌지역 692 1,178 1,524 1,870 2,216 2,562 2,909

고지거부 심사기준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 (직계존속)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최소 1년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직계비속) 취업·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사업을 통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부모 및 혼인한 아들
    • 부모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허가 가능하며,
      ※ 부와 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가능
    • 혼인한 아들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허가 가능하며,
      ※ 혼인한 아들의 인정소득에 주소를 같이하는 자부(며느리)의 소득 합산 가능(혼인한 딸은 재산등록 제외 대상)
  • 미혼 자녀
    • 미혼 자녀가 등록의무자와 주소를 달리하고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지거부 허가 가능
      ※ 단, 미혼 자녀의 주소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기준일 이전(신고기준일 불포함)에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달라야 함
    • 미혼 자녀가 등록의무자와 주소가 같을 경우에는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지거부 불허
      ※ 다만, 35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의무자와 주소가 같더라도 허가 가능
  • 조부모 및 손자녀
    • 부모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조부모 및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허가 가능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결정함
      ※ 혼인한 손녀는 재산등록 제외 대상
  • 타인 부양의 경우(직계존속만 해당)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같은 경우, 그 타인이 부양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허가 가능
      ※ 부양하는 타인의 부양능력 유무는 타인의 부양가족수(고지거부자 포함)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전이 증명(통장입급 내역 등)되면 허가 가능
      ※ 타인(들)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인 소득이전 증명 필요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된 직계 존·비속, 이(재)혼한 직계 존속인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허가 가능
    •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
      ※ 단, 관련 증빙서류 및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
  • 고지거부 대상자가 고지거부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 재산심사 등을 통해 고지거부자가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고지거부 취소를 통보하고, 고지거부자는 고지거부 불허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여야 함
  • 고지거부 신청 및 증빙자료
    • 고지거부 신청 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생활현황, 소득현황 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연금증명서, 농지원부, 부동산 소유증명서, 예금잔액 증명서, 이자소득 증명서, 임대소득 등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예외
    •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이 있는 직계존속, 이(재)혼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심사 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고지거부 허가 가능
문의전화
감사관 ( 055-225-2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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