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축하금, 전기료 경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료 및 다자녀 지역난방비경감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접수처
- 방문신청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대리인 자격),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온라인신청 : 출산자(산모)본인 또는 배우자(즉, 출생자의 부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읍·면·동)에서 확인 및 접수
서비스 내용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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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출생신고자)
					01.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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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확인(처리기관→민원인)
					01.전화,휴대폰 문자 안내등 (다자녀)공공요금은 다음달 고지서에 감면 반영
 
 
 
 
 
	임신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및 출산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신청 서비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