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시책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 SMS통보서비스 실시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인감신고자에게 SMS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통보하여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창원시 관내에 주소가 되어있는 인감신고인
  • 신청방법 인감신고인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운영방법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인감증명 대리발급과 거의 동시에 (3~15초) 인감신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인감 대리발급사실 전송
  • 문자전송예시 2011.1.5 대리인 OOO님이 OOO에서 인감증명 1통 발급 (인감증명 발급청의 전화번호)
  • 기대효과 인감증명대리발급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 및 인감사고 미연예방
안내
  • 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일시 직후부터 사망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받은 자는 전산에 의해 모두 적발되며 형법 제231조, 240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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