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시책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실시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실시

보상금 지급범위

  • 착오보상금
    •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로 잘못 발급된 민원문서의 재발급을 위해 방문한 경우
    • 복사부실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문서의 사용 불가로 재방문한 경우
    • 행사일정 통지착오, 각종 고지서 발급착오,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독촉장 발부등으로 정정이나 수정을 위해 재방문한 경우
    • 기타 민원 착오로 재방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연보상금
    • 민원 처리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

  • 착오보상금 : 구분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함
    • 창원시민 : 10,000원
    • 경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20,000원
    • 그 외 타시도 거주자 : 30,000원
  • 지연보상금 : 30,000원 범위
    • 창구즉결민원 : 1시간 지연시 5,000원 , 1시간초과 지연시 1시간당 1,000원씩 추가
    • 유기한민원 : 1일지체시 10,000원 1일초과지연시 1일 5,000원씩 추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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