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폐업신고 시 세무서, 시·군·구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곳 방문 만으로도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의 구 절차를 안내. 민원인이 1.시군구청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2.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의 신 절차를 안내. 민원인이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 제출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 53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 대상업종(53개 업종)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분야별로 업종명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분야 업종명
    건설교통분야(2) 건설기계사업,자동차관리사업
    농림축산분야(12) 가축거래상인,가축상육업,가축인공수정소,농어촌관강휴양사업,동물병원,동물판매업,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부화업,비료생산업,정액 등 처리업,종축업,축산물 영업
    문화체육분야(9) 게임제작 관련업,관광사업,도서관,비디오제작관련업,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체육시설업,출판사업,인쇄사업
    보건복지분야(6) 기부식품사업,약국·의약품판매업,의료기기업,장사시설(장례식장),안경업소,치과기공소
    산업자원분야(2) 계량기사업,석탄가공업
    식품위생분야(4) 건강기능식품 영업,공중위생업,소독업,식품위생업
    여성가족분야(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환중개업,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양수산분야(3) 낚시어선업,수산질병관리원,허가어업
    환경관련분야(2) 가축분뇨관련영업,분뇨·하수관련업
    기타분야(8) 국내직업소개사업,담배소매업,담배판매업,방문판매신고업,옥외광고업,전화권유판매업,통신판매업,행정사

폐업신고 간소화 고시 업종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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