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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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가. 취소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항고소송의 대표적인 형태) (예)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
나.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등 인가처분 무효확인,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고시처분무효확인,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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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등 인가부작위 위법확인 |
개념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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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
개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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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제222조), 국민투표법상의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제92조) |
개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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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시장이 시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