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COPYRIGHT 2017. CHANGWON SPECIAL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