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청구권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문의전화
자치행정과 ( 055-225-2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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