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정보공개

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 청사,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및 보존재산(문화재, 산림)

일반재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대부 및 매각대상 재산)

공유재산 대부란?

  •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말함.

대부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대부절차

  • 대부계약 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신분증, 인장 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 및 현장확인) → 대부료 산출 → 입찰공고 → 대부계약 체결
  • 대부계약 신청 시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 3~5년
  • 대 부 료 : 사용면적(㎡)×공시지가×대부료율
  • 대부료율 : 경작용-10/1,000, 주거용 25/1,000, 상업용등 기타 50/1,000

공유재산 매각이란?

매각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매각절차

  • 매수신청서 제출(신분증, 인장 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 및 현장확인, 부서 협의) → 매각액(감정평가) 산출 → 입찰공고 → 매매계약 체결 → 잔금 납부 → 소유권이전

공유재산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일반)재산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일부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 연접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재산’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자치행정국 회계과 ( 055-225-2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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