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분야

청소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창원시 청소 담당공무원은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청소행정에 대해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도록 진정한 봉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다음 사항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청소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정 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든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불친절한 민원처리와 사무착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 소정의 실비 보상을 하겠습니다.
  • 청소계획 수립과 수행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 이행표준

시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가. 방문고객 응대

  •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민원인이 즉시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하겠으며, 5분 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를 하시면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으며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담당자가 출장 시에는 용건을 정리하고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민원인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하겠습니다.
  • 청소행정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이나 불법배출, 무단투기·소각·매립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시면 3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를 한 후 3일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된 청소 관련 민원은 3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3일 경과 시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지연사유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특히, 대민을 자주 접촉하는 환경미화원에게는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3번 이상 불친절 사례 발생 시 문책 및 전보 조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배출

  •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의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12시 사이에 배출(토요일 제외)
  • 마산합포구, 회원구의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12시 사이에 배출(토요일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창구, 성산구의 재활용품(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 필름포장재)은 동별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오전6시 사이에 배출
  • 마산합포구, 회원구의 재활용품(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 필름포장재)은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12시 사이에 배출
  • 진해구의 재활용품(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 필름포장재)은 동별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12시 사이에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가구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 청소대행업체에 전화 신고하시고 수거일날 대문 앞에 배출하시면 수거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수거

  •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의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오전 3시부터 정오 사이에 매일 수거(일요일 제외) 마산합포구·회원구의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오전 3시부터 정오 사이에 매일 수거(일요일 제외) 하겠습니다.
  • 의창구, 성산구의 재활용품(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 필름포장재)은 동별 해당 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수거하고,
  • 마산합포구, 회원구의 재활용품(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 필름포장재)은 동별 해당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수거하고,
  • 진해구의 재활용품(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 필름포장재)은 동별 해당 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수거하겠습니다.
  • 진해구의 재활용품(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 필름포장재)은 동별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12시 사이에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가지 가로청소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제도 개선으로 불편 해소 및 재활용 육성

  •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구입한 판매소에서 현금교환을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위해 단독주택지 및 상가지역에서도 재활용품 문전수거를 실시합니다.
  • 시민편의를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소각장, 매립장) 반입시간을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홍보실시

  • 청소계획 수립과 추진 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과 시민께서 보내주신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재활용센터, 소각장, 매립장 등)을 견학 하실 경우 간단히 전화(☏ 재활용센터 055-225-3581, 소각장055-225-3571, 매립장055-225-7761)로 견학일자, 인원 등을 통보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보상조치

고객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이내에 처리지연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 「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고객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 효율성과 실효성, 그리고 비용절감효과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채택 또는 반영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시민협조사항

  • 일반쓰레기를 버리실 때에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서 문 앞 또는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 규격봉투(전용용기)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은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재활용품 중 종이상자나 스티로폼은 끈으로 묶어 배출하시고 기타품목은 속이 보이는 비닐봉투 등에 넣어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소각·매립하는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고, 발견 시 신고하여 선진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 창원시청을 찾아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하여 주시면 보다 만족스러운 청소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청소행정에 궁금한 점 또는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창원시 자원순환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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