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시책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 1회방문 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후견인이 상담지원
  • 지정대상 6급 담당
  • 분야 복지, 환경, 위생, 세무, 도시계획, 건축, 지적 등
  • 처리기한 처리기한 10일이상 복합 유기한 민원
  • 후견인 역할 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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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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