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 방법
가. 온라인 신고
- 부패·공익 신고 상담 평일 오전 09~오후 6시까지 국번없이 1398국민콜110
나. 우편신고
- (우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151(용호동) 창원시장(감사관)공익신고담당자앞
팩스신고
- 044-200-797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앱
-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조사·수사시관 이첩후 결과통보
-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자체조사후 결과통보
-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 권익위나 조사수사기관에 송부하며 이후 절차 동일
-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 각 기관 처리절차에 따라처리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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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55-225-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