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안내 한눈에 보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임

구분 | 건강관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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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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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코로나19검사, 치료제 처방, 대면‧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로 일원화('22.7.1~)

연번 | 의료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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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아병원 | 055-230-1500 | *소아진료불가 운영시간 : 24시간 가능 |
2 | 우리병원 | 716-0118 | 소아, 성인 가능 운영시간 : 24시간 가능 |

연번 | 구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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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창원보건소 | 225-4281, 225-4560 | |
2 | 마산보건소 | 225-5941 | |
3 | 진해보건소 | 225-6121 |
- * 생활지원금 관련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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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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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증상 발현,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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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방식 및 기간 | 해제전 검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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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확진자) |
확진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 별도 보건소 통지 없이, 7일 후 자동 격리 해제 |
없음 | 7일차 24:00 |
동거인 |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제채취일)부터 10일간 권고 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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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 ①마스크(KF94) 상시착용
- ②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 ③사적모임 자제
- ** 권고 수칙 : 가급적 외출 자제,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 ①마스크(KF94) 상시착용
-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 ③사적모임 및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 ④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증상 호전시까지 자택 대기
-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기관의 지침에 따름

-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는 지원 유지,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적용시기 : '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확진자(검체 채취일 기준)부터 시행 - 단,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약값은 지원하나 약국 조제료 등 본인부담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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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