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처리절차
- 행정심판제기[청구인]
- 제출 : 재결청 또는 처분청
- 내용 :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도는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그 시정을 구하는 것
-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법제18조)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위 내용을 준수하여 접수(처분청 또는 재결청)
- 처분청(시·군)
- 대응답변서 작성(법 제24조)
- 답변서 : 10일 이내에 재결청(도)에서 제출(법 제17조 제14항) - 청구인수+1부 작성 제출
- 시·군에서 도로 답변서 제출
- 대응답변서 작성(법 제24조)
- 재결청(행정심핀위원회)에서 하는 일
- 사건등재부 등재
- 피청구인(시·군)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회부(심리 의결 요구)
- 이원회 개최일자 조정
- 사건별 검토보고서 작성
- 의결 내용에 따른 의결서 작성(각하, 기각, 인용)
- 회의록 작성 ※ 심판 청구일부터 60일 이내 의결(30일 연장 가능) : 법 제 34조
- 미비사항 보정 가능(법 제23조)
- 재결서 작성 송부(법 제38조)
- 대상 : 청구인, 피청구인
- 내용 : 행정심판위원회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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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