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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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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1단지 아파트)

고시번호 :
창원시 고시 제2026-284호
게재일자 :
2026-11-05
공고기간 :
20261105~20261130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55-225-5833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공동주택명 :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1단지 아파트(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363)
  나. 지정번호 : 제2026-5호 
  다. 지정일자 : 2026. 11. 5.
  라. 지정범위 : 공동주택 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계도기간 : 2026. 11. 5. ~  2027. 2. 28.
  바. 과태료부과 : 5만원(2027. 3. 1.부터 적용)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고시(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1단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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