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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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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69호
게재일자 :
2026-11-03
공고기간 :
20261103~20261118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연락처 :
055-230-4716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1. 3. ~ 2026. 11. 18.(15일간)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내용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과 함께 시정명령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함
 
붙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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