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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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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529호
게재일자 :
2026-10-30
공고기간 :
20261030~20261113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연락처 :
055-272-4134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30. ~ 11. 1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7명(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창원시 성산구 직장대원
    3) 교육일시: 2026. 11. 5. ~ 11. 6. (오전09:00~13:00/오후14:00~16:00)
     ※타 시군구 교육참석 가능
     ※타 시군구 일정조회: 국민재난안전포털>민방위>교육.훈련>교육일정 확인
    4) 교육방법: 집합교육 4시간
    5) 교육장소: 창원시 민방위전용교육장(성산구 중앙대로21번길 15)
    6) 문 의 처: 창원시 성산구 안전건설과 (☎ 055-272-4134)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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