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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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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62호
게재일자 :
2026-10-30
공고기간 :
20261030~20261113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연락처 :
055-230-4654
소하천(안계천 외7개소) 구역 내「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원상회복 의무) 및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벌칙),「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고
2.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16조 및 제27조,「행정대집행법」제14조, 제12조
3. 공고기간 : 2026. 10. 30. 〜 2026. 11. 13.(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처분원인 : 소하천구역 내 불법 무단점용(무단점용 및 무단가설건축물 설치)
6. 의견서 제출 기간 : 2026. 11. 13.(금)까지
7. 공시송달 내역 : 공고문 참조
8. 고지사항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 방재팀(☎ 055-225-46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63(양덕동)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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