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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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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61호
게재일자 :
2026-11-02
공고기간 :
20261102~20261117
담당부서 :
문화위생과
연락처 :
055-230-4555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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