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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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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공고 제2026-39호
게재일자 :
2026-11-02
공고기간 :
20261102~20261116
담당부서 :
교방동
연락처 :
055-220-5749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전자통지 및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1. 2. ~ 11. 16.[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교방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1. 12.(목) 
        4) 교육장소: 마산합포구청 2층 대회의실(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5)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분증 지참
        6) 문 의 처: 마산합포구 교방동 민방위업무 담당(☎055-220-5749)
     6. 기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미수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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