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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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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공고 제2026-38호
게재일자 :
2026-10-29
공고기간 :
20261029~20261118
담당부서 :
진전면
연락처 :
055-220-5245
1.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등을 위해 진전면 회진로 1726, 진전면 대실로 155에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18.(수) 18:00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 250,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서5길 12
  나.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29.(목) ~ 2026. 11. 18.(수) (20일간)
  다. 행정예고 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고시공고란
  라. 주요내용 : 진전면 회진로 1726, 진전면 대실로 155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붙임  행정예고문(쓰레기불법투기 감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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