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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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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공고 제2026-47호
게재일자 :
2026-10-28
공고기간 :
20261028~20261111
담당부서 :
대산면
연락처 :
055-212-5317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전달 시도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및 폐문부재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8. ~ 2026. 11. 11.(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민방위담당자(☎ 055-212-5317)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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