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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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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800호
게재일자 :
2026-10-27
공고기간 :
20261027~20261110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연락처 :
055-212-416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 등) 위반에 따라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3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27. ~ 11. 10. (15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5. 납부기한 : 2027. 1. 19.(화)까지
6.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부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과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의창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민원팀(☎ 055-212-4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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