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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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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동읍 공고 제2026-78호
게재일자 :
2026-10-27
공고기간 :
20261027~20261110
담당부서 :
동읍
연락처 :
055-212-5115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7. 〜 11. 10.(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교육
    2) 교육대상: 동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1. 10.(화) 09:00~12:50
    4) 교육방법: 집합교육(의창구청 2층 대회의실)
    5) 문 의 처: 동읍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212-511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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