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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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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92호
게재일자 :
2026-10-27
공고기간 :
20261027~20261110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12-4415
「직업안정법」제34조의2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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