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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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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수렵 면허 미갱신자 행정 처분(수렵면허 취소)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83호
게재일자 :
2026-10-21
공고기간 :
20261021~20261104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55-212-45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위반 수렵면허 미갱신자에게 수렵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폐문부재)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수렵면허 미갱신자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04. (15일간)
3. 처분원인: 수렵면허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아 기간이 1년을 초과함
4. 처분내용: 수렵면허 취소
5. 법적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
6.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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