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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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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남문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완화 행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624호
게재일자 :
2026-10-20
공고기간 :
20261020~20261110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548-4443
1.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3개소의 운영시간을 완화하고자 하는 바,
2.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6.11.10.(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웅천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 진해구 남문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완화
  나. 예고기간 : 2026. 10. 20.(화) ~ 11. 10.(화) [21일간]
  다.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라. 조정대상 : 진해구 남문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3개소 ※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 직접 방문・팩스・우편 등을 통한 의견서 제출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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