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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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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불상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33호
게재일자 :
2026-10-19
공고기간 :
20261019~20261118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30-4442
1. 공 고 기 간 : 2026. 10. 19. ~ 2026. 11. 18.
2. 폐차대상차량 : 불상 이륜차 2대(붙임내역 참조)
3. 폐차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2026년 11월 19일 이후)
4. 차량보관장소 : ㈜현대폐차장(☎ 055-232-6272, 6273)
5. 문 의  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230-4452)
6. 유 의 사 항
  - 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3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명령 불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하며,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해당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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