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파일이 열람 안될 경우 뷰어 다운로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132호
게재일자 :
2026-10-16
공고기간 :
20261016~20261030
담당부서 :
마산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66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차령이 초과하고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3. 공고대상 : 74소2560
  4. 공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