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파일이 열람 안될 경우 뷰어 다운로드

성산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조정 행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92호
게재일자 :
2026-10-15
공고기간 :
20261015~20261105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72-4994
성산구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운영시간을 지역별 교통여건과 생활주차 수요에 맞게 조정함에 있어,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예고내용 : 성산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조정
2. 조정대상 : 성산구 관내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6개소
※ 세부 위치 및 변경 운영시간은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5.(목) [21일간]
4. 시행예정일 : 2026. 11. 9.(월)
5.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6. 제출방법 : 붙임 의견제출서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