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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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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 완료 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60호
게재일자 :
2026-10-13
공고기간 :
20261013~20261027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연락처 :
055-212-416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 위반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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