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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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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선박 등 제거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6-1935호
게재일자 :
2026-10-14
공고기간 :
20261014~20261112
담당부서 :
항만물류정책과
연락처 :
055-225-650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14. ~ 2026. 11. 12.(30일간)
2. 제거 대상 : ('붙임'참조)
3. 제거 예정 일시 : 2026년 11월 12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4.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고 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       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방치 선박 등의 이해관계인이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폐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055-225-6504)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방치선박 등 제거공고.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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