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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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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공고 제2026-60호
게재일자 :
2026-10-14
공고기간 :
20261014~20261028
담당부서 :
성주동
연락처 :
055-272-565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절차를 거쳤으나 주민등록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2. 대 상  자 :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 이*주 등 3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내      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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