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파일이 열람 안될 경우 뷰어 다운로드

가족관계등록부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57호
게재일자 :
2026-10-13
공고기간 :
20261013~20261102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연락처 :
055-212-4124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