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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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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폐기물(대형폐가전) 처분 전 자진철거(소유자 반환) 계고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공고 제2026-38호
게재일자 :
2026-10-08
공고기간 :
20261008~20261029
담당부서 :
교방동
연락처 :
055-220-5753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무단방치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친철거(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간 내에 미철거(반환) 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서 강제 수거 및 임의 폐기(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내 용
1.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29. (21일간)
2. 방치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75 외 3필지 
                   (위치도 및 폐기물 사진 참조)
3. 방치물품 : 냉장고 4대
4. 처분사유 : 도로 내 무단방치로 보행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 기타 문의사항은 교방동행정복지센터 (☎ 055-220-5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폐기물 사진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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